'대한민국 전력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새로운새 수요관리 비즈니스 토대 마련해야"
'대한민국 전력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새로운새 수요관리 비즈니스 토대 마련해야"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4.07.24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력시장 진입장벽 낮춰 시장 활성화
시장 투명성 위해 공정한 기준 수립해야

지난 4월 29일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공급자 중심이었던 전력시장이 오는 12월 수요자 중심 전력시장으로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전력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초기 정책과 수요관리사업자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논의가 활발한 이유다.

지난 22일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전력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오는 9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과 1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수요관리(DR) 업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패널로 참석한 오승탁 KT G&E 팀장은 수요자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팀장은 “고비용 발전기가 투입되면 해당시간에 발전된 모든 전력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재의 전력요금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신규발전설비의 증설을 억제하고 전력요금 인상억제의 효과도 얻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 외에도 지난 5월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관련 설명회에서 논의됐던 용량정산금(3만2000~4만3000/kW·년)에 대한 부분도 제기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시간 대기에 대한 용량정산금을 지급하는 발전자원과 달리, 수요자원은 피크전력시간에 대기하는 시간대에만 용량정산금을 지원한다는 전력거래소의 입장에 수요관리 사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다. 그는 “수요자원을 통해 피크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억제한다면 수요관리 본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전자원과 동등한 대우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현재의 수요관리제도를 전력시장내로 편입시켜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철 벽산파워 기획영업부 이사는 “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주관기관별로 각종 수요관리 제도간 기준부하산정과 보상방식 등이 다르고 배타적 참여조항 때문에 효율적인 수요자원 운영이 어렵다”고 밝히며, “전력시장 밖의 수요관리제도를 전력시장내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동안 한전의 긴급절전 대상이었던 수용가들의 전력시장 참여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기준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공식적인 규정을 통해 전력시장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명한 전력시장 운영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 이사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거래소는 계통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다르게 지시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변경된 지시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투명한 기준에 따라 전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명시되도록 관련 시행령에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전력시장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력거래소가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기본용량을 최저 20MW를 초과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강혜정 IDRS 사장은 “시장개설 초기에 많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시장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MW 초과로 축소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보다 많은 수요관리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 사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20MW이상의 자원그룹을 별도로 등록하는 조건을 완화하거나 취소해달라”며,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초기부터 지역까지 나눠서 20MW를 확보해야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전력시장 진입의 벽이 높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사업시행 초기부터 엄격하게 부하패턴을 검증할 경우 대량의 탈락자원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유연한 부하패턴검증을 적용해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수요자원시장 참여를 부탁했다. 강 사장은 “전력 다소비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자원에 등록해 발생한 수익을 전기절약설비에 재투자한다면 선순환적 구조가 마련된다”며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간기업의 요구에 대해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과장은 “전기사업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정을 위해 전력거래소와 함께 수요관리시장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입법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예정된 전기사업법 개정 후속조치 어떤게 있나

새롭게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민간기업도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4월 전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그해 1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후 올해 4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사업법 개정 후 제도정비를 위해 오는 9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과 1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 근거조항을 신설해 지능형전력망촉진법상의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수요관리사업자)라면 누구나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대기업이 동일계열사를 통한 전력부하감축량을 총 전력거래량의 30%로 제한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시장운영규칙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11월까지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운영 시스템과 한전의 계량데이터 정보공유 인프라를 구축, 12월에 수요자원의 전력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수요관리 체제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개편을 단행, 전력데이터관리센터를 구축해 시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