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1조원’ 증액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1조원’ 증액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4.07.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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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 의원,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이 1조원 증액된다.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광물자원공사의 현재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다다름에 따라 안정적 광물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의 자원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3일,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정자본금이란 주식회사의 경우 채권자보호 등의 관점에서 회사의 자산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최소한의 자본금을 가리킨다. 또 그 회사의 규모를 가늠해 주는 지표로 상용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고,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 금액을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전 세계 소비량의 2~6%)의 광물 소비국이다. 광물 수입규모는 급증하는 추세인 반면, 세계 자원 확보 시장에서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안정적 광물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자원 확보 수준 및 경쟁력은 아직도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2014년 1조7800억원)은 현 법정자본금(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최근 부채비율이 급증해 투자 여력도 제한적이며 중장기 재정자립 기반도 열악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메이저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투자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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