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 전력수요관리 정책 필요"
"소비자 중심 전력수요관리 정책 필요"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4.07.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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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와 DR사업자 경쟁으로 활성화해야

전기사업법 개정이후 공급자 중심이었던 전력시장이 오는 12월부터 수요자 중심의 전력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효율적인 수요관리 정책 방안의 필요성과 수요관리사업자들의 전력시장 참여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하진 새누리당의원 주최의 ‘대한민국 전력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는 김동철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등 동료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문승일 전기서비스포럼 회장, 장흥순 블루카이트 대표, 수요관리 전문가와 업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김진호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를 비롯해 양민승 전력거래소 처장과 수요관리사업자들은 소비자중심의 수요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6차 기준 전력수급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동계 설비 예비율이 16.3%에 이르고 오는 2020년 하계 설비 예비율은 30.5%까지 늘어난다”고 밝히며, “예비율이 충분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수요관리 시스템 도입과 합리적인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수요관리의 명확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수요관리가 공급관리보다 비용면에서 효과적인지를 고려하여 ICT와 빅데이터(Big Data)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에너지 판매량 증대의 인센티브가 있는 현재의 규제체계에서는 수요관리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향으로 수요관리에 의한 불이익을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요관리 투자에 대한 자본화와 한전이나 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급사의 수요관리 의무화 정책도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수요관리 목표량을 산정하고 재원확보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력피크시 수급의 영향은 곧바로 시장의 영향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 적절한 수요관리 규모 산정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지역별로 차등을 두거나 다이나믹 프라이싱 제도를 두어 탄력적인 요금부과와 용량시장 도입으로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을 분리하여 각기 다른 수요관리를 통한 수급계획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수요관리 이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6차 기준 수요관리 목표량 전망을 통해 당장 내년인 ’15년도에 최대전력을 1,954MW까지 절감하고, 전기소비량은 10,200GWh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화된 수요관리를 통해 오는 ’27년에는 5,060MW의 전력과 115,702GWh의 전기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대전력은 요금제 DR과 부하관리 기기, 지능형 DR, ESS 등을 통해 절감하고 전기소비량은 기기보급과 각종 규제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절감할 수 있다.

또 다른 수요관리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 교수는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재원확보가 불분명한 수요관리는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하고 민간 시장으로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전기가 공급하는 예비력이 부족할 때 수요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력 자체를 공급과 수요가 경쟁하여 확보하는 구조가 마련돼야한다”며, 이는 “수요관리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오승탁 KT G&E 팀장은 수요자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팀장은 “고비용 발전기가 투입되면 해당시간에 발전된 모든 전력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재의 전력요금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신규발전설비의 증설을 억제하고 전력요금 인상억제의 효과도 얻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 외에도 지난 5월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관련 설명회에서 논의됐던 용량정산금(32,000~43,000/KW,년)에 대한 부분도 제기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24시간대기에 대한 용량정산금을 지급하는 발전자원과 달리, 수요자원은 피크전력시간(09시~20시, 13시 제외)에 대기하는 시간대에만 용량정산금을 지원한다는 전력거래소의 입장에 수요관리 사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다. 오 팀장은 “수요자원을 통해 피크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억제한다면 수요관리 본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전자원과 동등한 대우가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현재의 수요관리제도를 전력시장내로 편입시켜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철 벽산파워 기획영업부 이사는 “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주관기관별로 각종 수요관리 제도간 기준부하산정과 보상방식 등이 다르고 배타적 참여조항 때문에 효율적인 수요자원 운영이 어렵다”고 밝히며, “전력시장 밖의 수요관리제도를 전력시장내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그동안 한전의 긴급절전 대상이었던 수용가들의 전력시장 참여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기준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공식적인 규정을 통해 전력시장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명한 전력시장 운영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 이사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거래소는 계통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다르게 지시할 수 도 있다는 점을 들며 “변경된 지시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투명한 기준에 따라 전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명시되도록 관련 시행령에 반영해야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전력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는 전력거래소가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수요관리사업자는 기본용량을 최저 20MW를 초과해야한다는 방침에 따른 지적이다. 강혜정 IDRS 사장은 “시장개설 초기에 많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시장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MW 초과로 축소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보다 많은 수요관리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20MW이상의 자원그룹을 별도로 등록하는 조건을 완화하거나 취소하기를 요청한다”며,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초기부터 지역까지 나눠서 20MW를 확보해야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전력시장 진입의 벽이 높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사업시행 초기부터 엄격하게 부하패턴을 검증할 경우 대량의 탈락자원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유연한 부하패턴검증을 적용해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수요자원시장 참여를 부탁했다. 강 사장은 “전력 다소비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자원에 등록하여 발생한 수익을 전기절약설비에 재투자한다면 선순환적 구조가 마련된다”며 이는 “공공기관경영평가에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과장은 토론회를 통해 “전기사업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정을 위해 전력거래소와 함께 수요관리시장의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입법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전력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가운데)과 수요관리업계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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