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계획대로 추진하라
배출권거래제, 계획대로 추진하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7.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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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기업부담 최소화 전제돼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기후변화법 제정 토론회가 열리는 등 우리 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거래제 시행이다. 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제도 시행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경제단체들이 연합해서 2020년 이후로 시행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단체는 앞으로 3년 간 약 27조5000억원의 기업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1조원 남짓한 부담 밖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어느 쪽이 맞다고 하기 전에 물론 실태 조사를 했겠지만 서로의 주장 사이에 괴리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는 양측이 온실가스 배출 실태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전혀 없다는 증거다.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라는 자세를 취하는 것에서도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우리 사회는 정부의 용역을 믿지 못한다. 예측컨대 환경부도 경제계의 주장대로 부담이 그 정도라면 감히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강행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자의적 실태 조사를 했을 개연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선행돼야 할 것은 서로의 주장이 누가 맞는지 자료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구촌의 과제로 남들이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실행에 옮겨야 할 국가적 대명제다. 남보다 먼저 시행한다고 해서 결코 손해날 일이 아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감축을 강제하는 제도로 부담이 따르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경제계의 입장을 마냥 존중할 수 만은 없는 것도 현실이다.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하기로 준비한 이상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출권거래제는 유럽도 시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시행 초기부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지 완벽함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시행 초기에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기전이 아니다. 기업이 인식을 하고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도 된다. 시행 초기부터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에 부담요인을 안길 필요는 없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과정은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환경부의 공격적이고 자의적인 면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시대의 행정이란 아무리 훌륭한 취지를 가져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환경부의 업무에 임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까지 온실가스 최대 발생요인인 에너지 절약이나 온실가스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관심도 너무 부족하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은 투자비 회수 기간이 20년이나 되어도 기꺼이 투자하는데 비해 우리 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장의 경우는 짧게는 2~3년, 길게는 4~5년 밖에 걸리지 않아도 투자를 꺼리는 기업이 다반사다. 그만큼 우리는 시대의 조류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업들은 경쟁력 저하나 부담을 핑계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어 왔지만 결국 그 결과는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 예를 들면 해마다 실시하는 에너지절약 촉진대회에서는 한 해 수백억 원의 에너지를 절약했다는 내용이 비일비재하다. 에너지가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관심이 없다는 증거다. 이는 결국 기업의 입맛대로 정책을 끌고 갈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압박을 받게 마련이다. 온실가스는 국가적 비중도 중요하지만 국민 1인당 배출량도 중요한 잣대다. 우리는 1인당 배출량이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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