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에 ‘금융’ 날개를 달아줘야 할 때
태양광발전에 ‘금융’ 날개를 달아줘야 할 때
  • 국자중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 승인 2014.07.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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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자중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태양광산업이 발전소 개발과 연계된 종합에너지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확대되었고 많은 태양광기업들이 발전소 개발, 시공, 운영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운스트림 영역에서는 금융조달을 통해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며 레버리지 효과를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유동자금도 끊임없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유입되고 있다. 유수의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과 같은 IT 기업 등도 태양광발전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그만큼 투자매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 채권발행, 부동산투자개발신탁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과의 연계, 연기금의 투자 등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조달 소스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국내 금융권 측면에서도 4대강 사업이후 사실상 고갈되다시피 한 국내 사회간접자본 영역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비록 REC가격의 급락으로 수익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현재 RPS를 제대로 이행하는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발전 밖에 없는 만큼 태양광발전사업은 계속 금융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은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확보해 가는 구조이므로 금융권 가운데서도 보험회사들과 운용구조가 유사하다. 보험상품들도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쌓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투자한 자산운용펀드가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요한 금융조달원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금융감독원이 태양광발전소 개발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보험사들의 투자 신용위험계수를 자산투자 수준인 12%에 맞추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은 위와 같은 분위기가 경색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물론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가 없었던 규제조항을 만들거나 규제조건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 기존의 규정은 물론이고 국제규범에서도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신용위험계수를  12%를 적용하도록 했었다. 보험사들도 일반대출에 해당하는 4%의 신용계수를 적용하던 곳보다는 12%의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해 오던 곳들이 더 많았다.

그럼에도 결국은 국내 태양광발전소 개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투자펀드들은 통상 다수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신디케이트 형태로 운영되므로 일부라도 신용위험계수상승으로 투자를 꺼리게 되면 그 펀드 자체는 태양광사업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돈을 넣는 것이 일반대출이냐 실물자산투자냐 논하기에 앞서,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흐름을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본다. 아무리 국제규범이라 할지라도 태양광산업의 성격과 운영구조 등을 고려해 만들어 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태양광발전을 AAA의 신용등급을 가진 한전자회사들과 공기업 및 대기업 계열의 발전사들이 일정한 계약금액과 기간으로 안정적으로 구매해 주고,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요금 전가를 통해 정부가 사실상 보증해 주는 구조를 반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획일적인 잣대가 아닌 태양광발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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