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중유발전···정부 규제에 발목 잡힐까
바이오중유발전···정부 규제에 발목 잡힐까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4.07.17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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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타격 없지만 정부의 탄력적인 정책 필요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가 뛰어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중유를 사용하는 바이오발전소가 제주에서 운영된다고 지난 10일 남부발전이 밝혔다. 바이오중유 사용을 ’15년까지 시범보급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부발전의 제주화력에 이어 국내 두 번째이자 규모로는 세계 최대이다. 서부발전, 동서발전 등도 바이오중유 사용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중유대비 발전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 발전사마다 바이오중유 시설을 도입하는 이유는 석유계 연료인 벙커C유를 대체함으로써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 것도 크지만 바이오연료 연소시 신재생의무할당제(RPS) 이행에 수월하기 때문이다.

중부발전의 경우 바이오에너지 총발전량 중 약 24%정도를 바이오중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800MW를 발전하는 남부발전은 이 중 100MW를 바이오중유로 발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바이오중유의 비중이 크진 않지만 중부와 남부발전사 외의 다른 발전사들도 바이오중유 사용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남부발전이 세계최대 규모의 바이오발전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로써의 바이오중유 사용에 대한 각 발전사들의 기대치가 크다는 것을 가늠케 한다. 또한 바이오중유를 생산하는 15개 민간 사업자들도 발전사에 납품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오중유 사용과 관련한 사업성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바이오에너지 연료의 높은 수입 증가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발전사의 RPS 전체 의무량 중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혼소발전에 제한을 둔다고 밝혔다. 따라서 바이오중유로 전소발전을 하고 있는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은 당장 영향은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점차 바이오에너지 연료의 전소발전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연료 비중을 최종적으로 15%까지 낮출 방침이기 때문에 바이오중유 사용을 위해 설비투자를 했거나 하고 있는 발전소, 그리고 바이오중유관련 민간 사업자들이 받을 타격이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국내 5개 발전사가 연간 사용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약 145만 톤 이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40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부발전의 경우, 바이오중유 도입 초기당시 RPS 의무량의 20%정도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앞으로 바이오중유를 이용한 전소발전도 제한에 포함된다면 우드펠릿과의 중복 사용으로 사용량이 초과되어 바이오중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바이오중유 관련 사업에 투자했던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바이오중유 도입을 준비 중인 다른 발전소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갑작스러운 바이오에너지 혼소 제한으로 당장은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업자들에게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나 바이오 중유와 전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면, 초기정책만 믿고 바이오중유 발전 시설 설비에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던 발전사와 발전용 바이오중유 생산업자들의 타격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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