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가계부담·온실가스 줄인다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가계부담·온실가스 줄인다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07.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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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와 환경, 두 마리 토끼 잡아

앞으로 국민들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로에너지빌딩에 입주하고, 입주 후에는 에너지 절감과 세제감면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이 시행돼, 향후 연간 허가 면적의 10%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할 경우 온실가스를 67만TCO2eq 줄일 수 있으며, 제로에너지빌딩에 추가되는 공사비 약 4조 5천억원으로 약 5만명의 고용을 유발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등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물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빌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들을 시행 중이다. ‘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은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문제를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제로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사업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맞춤형 사업모델이 마련됐다. 저층형은 건축물에 필요한 냉난방 등 에너지를 해당 부지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모델이다. 고층형은 인근 학교 및 공원 등과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하고 타운형은 개별건축물에서 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비용면에서는 약 30% 이상 추가되는 초기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상한의 15/100을 완화함으로써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세제혜택과 에너지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성능확인 등을 지원하고, 건자재 기술개발과 내수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신재생 설치 보조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성공모델을 만들고 기술개발 등으로 향후 추가 공사비를 10% 이하로 줄이고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추가 공사비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노후 단독주거지를 저층형 사업모델을 적용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재건축할 경우, 일반적인 건축물 대비 추가되는 공사비 없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에너지절감 등을 통해 사용과정에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토부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이 조기 활성화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및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건축시장을 선점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해 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 행복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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