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행 연기 주장 반박 “이미 합의”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행 연기 주장 반박 “이미 합의”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07.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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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보다 효율적

환경부가 전경련을 포함한 23개 경제단체의  ‘경제계, 배출권거래제 의견’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한 경제단체는 국제동향을 감안하지 않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2020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는다는 경제단체의 주장과 달리 2013년 말 현재 전세계 99개국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37개국이 의무 감축 중이며 우리나라를 2개국이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등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약 7.3억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도 지난해 탄소시장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고 7개 성·시에서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목표관리제와 비교할 때 시장 기능을 활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비용을 절반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11년), 삼성경제연구소(2009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0년) 조사에 따르면 목표관리제 대비 배출권거래제의 비용절감효과는 각각 68%, 59%, 43%다.

경제계의 배출전망치 산정근거 설명 요청에 대해 환경부는 이미 정부가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지난 7월 2일 예정관계부처 합동 전체설명회를 개최해 추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에 대한 재검증을 이미 지난해 실시했으며 재검증 결과 2009년 전망결과와 차이가 크지 않아 국제사회 신뢰,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09년 BAU를 유지하기로 정부 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미 법령에서 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가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미국, 중국, 일본, EU 등을 포함한 38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정부가 간접배출 관리 때문에 산업계에서 제도 시행 초기 질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 제정시 이미 시행 시기를 연기했으며(2013년->2015년)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을 두고있고 무상할당을 확대할 계획이며 수출주력 업종은 2차 이후에도 지속 100% 무상할당 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도 감축부담 완화를 위해 감축률을 조정하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강화할 것을 검토 중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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