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배출권거래제 시행 6개월 앞두고 연기 촉구
경제계, 배출권거래제 시행 6개월 앞두고 연기 촉구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07.16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경쟁력 위해 2020년 이후로 미뤄야
▲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전경련회관 컨피런스센터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경제계 의견 발표회'를 개최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6개월을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한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목소리 냈다.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거래하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계는 이날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면 실효성은 물론 국제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는 지금은 규제보다 친환경 기술개발을 지원할 때라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비용이 기업의 준조세 성격 부담금이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경제계는 2015~2017년 최대 27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도 있어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 산정과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전망치는 경제지표, 에너지 설비 비중, 산업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산정돼야 한다는 것. 정부는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배출전망치를 산정했으나 지난해 산정한 배출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경제계는 에너지 관련 정책이 변했음에도 2009년 산정된 배출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글로벌 탄소시장 전문 분석기관에서도 2013년 말 기준 배출전망치가 2009년에 비해 최소 10% 이상 상향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전력·스팀 등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 포함한 것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은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TS)에서도 간접배출을 규제하지 않는다. 경제계는 직·간접배출에 대한 부담에 더해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문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경우 이중, 삼중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투자를 위축시키며 실질적 효과가 없는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 환경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