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입법 후 재 소송 추진<2002-05-04>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지난해 12월 27일 사측을 상대로 제출한 ‘회사분할 및 영업양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노조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지난해 12월 27일 회사분할 및 영업양도 금지 가처분 신청’제출해 올 1월과 2월, 3월 3차례에 걸쳐 심의를 해왔었다.
그러나 가스공사 노조측은 당초 올 6월까지 회사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이를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입법이 늦어져 가처분 신청을 끌고 갈 명분이 없어 일단 소취하를 하고 나중에 관련법 통과 등 회사분할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 재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일단 중단 한 것 뿐이며 향후 입법이 추진되면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남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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