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스公노조간 의견 대립여전
정부 가스公노조간 의견 대립여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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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 3차 노사정위원회 개최<2002-05-03>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 정부, 가스공사 노조간의 쟁점 문제에 대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열린 제 3차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놓고 산자부와 가스공사 노조는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양측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산자부는 일단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주요 쟁점으로 압축하고 이를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5월 중순께 개최하는 (안)을 제시하고 구조개편과 관련한 문제의 쟁점을 최소화하자고 제시했다.
그런 가스공사 노조는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를 먼저 개최할 경우 근원적인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토론회 연기를 주장했다.
이종훈 노조부위원장은 “정부가 9개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주요 쟁점을 압축하고 이를 전문가 토론회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입법처리만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나 국회 주관의 공청회를 서두르고 있는 것”아니냐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노사정위원회에서 전문가 토론회 일정이 잡혀지지 않자 산자부는 자체적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통보하고 5월 중순께 노조가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노조측에 전달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노조측이 가스산업발전을 위한 대안 요구 중 도소매경쟁부문, 도소매요금 일원화에 대해 일부 의견에는 찬성했지만 대부분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노조측은 도소매간 경쟁시기를 동시에 추진하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경쟁도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소매부분의 경쟁을 도입도매부문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노조측은 또 소매부분의 경쟁도입을 배관망공동이용(OAS)을 실시하고 회계분리, 회사분리를 차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산자부는 현행 입법과정에서 회계분리를 조항을 입법 통과 후 3년 이내로 만들어 놓았다며 회사분리 조항은 헌법의 위헌이라는 법률적 해석으로 입법화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노조측은 가스공사를 회계분리만을 추진하고 신규 진입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산자부는 독일의 경우 회계분리만을 추진했다가 구조개편을 실패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가스공사의 도입도매 경쟁을 원칙으로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산자부는 도입도매의 경우 경쟁의 유효성이 전체 시장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소매사업자간 경쟁이 미미하다고 보고 일단 경쟁효과가 높은 도입도매부분에서의 경쟁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노사정위원회는 산자부측은 장순호 가스산업과장, 김성원 서기관, 이완성 사무관 등 3명, 가스공사측은 김종술 부사장, 강승원 구조개편단장 등 2명, 가스공사 노조측은 이종훈 부위원장, 배경석 국장 등 2명이 각각 참여했다.
<남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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