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처리하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처리하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7.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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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261건이다. 국회의 핵심기능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법률 제정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야 정쟁으로 출범 원년에는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거의 없었다.

지금 열리고 제326회 임시 국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산업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261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3건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부와 직접 관계가 있는 소관 법률은 108건. 산업 분야에 국가균형발전법, 산업직접공장설립법, 뿌리산업진흥법, 산업기술단지특례법, 유통산업법 등 24건. 무역분야에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외무역법, 무역투자진흥 공사법, 무역조정지원법, 전시산업지원법 등 15건. 에너지 분야에는 전기사업법, 광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탄산업법, 에너지법, 석대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4건. 국표원 분야에는 국가표준기본법, 계량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 등 7건 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 가운데 22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에너지 분야에 상정될 법안 가운데는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지원법(김선동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조경태 의원), 액화석유가스법 일부 개정(박완주 의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유승희 의원),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최원식 의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윤영석 의원) 등이 있다.

산업위에 계류 중인 261건의 법안은 정부가 발의한 것이 3건이고 258건이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분 개정안이다.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각자 개별적으로는 적지 않은 일을 했다고 보여진다. 30명의 의원이 261건을 발의했으니 의원 1인 당 8건이 넘는다. 그런데 의원 개인별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정작 본인이 속해 있는 소관 위원회에서는 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을까?

법률 개정안은 대부분 시대 상황에 알맞게 내용을 가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법을 운영하면서 현실 속에서 많은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질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경제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이다.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야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국회 운영위를 지배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안중에 없기 때문에 법률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번 임시 회기에 여야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일부 법안에 대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산자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본 회의까지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여진다. 한 개 운영위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이 300건 정도라면 전체 운영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수천 건이나 될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수천 건이나 법률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한 해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면 “국회 문 닫으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국회가 정기·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근본 이유는 법안 처리다.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려면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산업사회에서 적절한 법적 뒷받침은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 경제만의 탓이 아니라 국회가 적절한 법률을 만들어 뒷받침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관 의원들은 서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모범적인 운영위가 되어주길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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