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법 제정
여·산업부는 반대 vs 야·환경부는 찬성
기후변화법 제정
여·산업부는 반대 vs 야·환경부는 찬성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07.14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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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본질보다 주도권 놓고 의견대립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초안 토론장에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는 달리 정제계를 비롯해 관계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일견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는 물론, 국내 분위기는 경제적 여파로 별 관심을 끌고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말까지 신기후체제협상 시한이 입박한데 따른 긴장감과 함께 실제 법이 제정되고 실행에 옮겨졌을 때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초안은 총 6장 4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법안의 제정 배경은 유사한 법안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이 있으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법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데서 출발했다.녹색법이 성장을 위주로 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초안의 핵심은 제9조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 50% 이상을 감축하자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이 감축 목표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냐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목표 설정에 법적 제재가 필요하지만 산업체가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 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와는 상반되게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법 제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여야의 견해차가 심하게 드러난 만큼 무엇보다 초안이 법안으로 제정되기에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는 사실이다.

내년에 발족할 예정인 신기후변화체제 협상은 자발적으로 각국마다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제 논의에서 일인당 배출량, 역사적 배출량, 지불능력 등을 감안해 감축 목표를 내놓아야 한다. 우리가 장기 감축 목표로 50%를 설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점이 있을 수 있다.

50% 감축 목표 설정 배경에는 유럽이 2050년까지 ‘90년 대비 80~95% 감축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80% 이상을 감축 목표로 설정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인 사실도 고려됐다. 50% 감축 목표는 최대치가 아닌 최소치로 80%까지 범위를 두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배경을 깔고 있다.

이를 두고 볼 때 장기 감축목표를 최소 50% 가져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가 post-2020을 통해 감축 목표안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을 감안한다 해도 감축 목표 50% 설정을 두고 법안 제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법률과의 중복성이다. 우리는 이미 2001년도부터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 제정을 여섯 차례나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2009년 정부가 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관련 사항을 넣어 제정했다. 따라서 녹색기본법과 내용이 중복되는 면이 많다. 필요한 사항을 기존 법률을 개정해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법률을 만들 것인가 하는 의견 대립이 더 큰 논란이 될 개연성이 있다.

야권과 환경 쪽에서는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지속가능특위와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만든 법안을 하나의 성과로 봐 새로우 기후법의 제정을 주장하는데 반해 여당과 산업계를 대변해야 하는 산업부는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제 11조에서 13조까지는 이 법이 제정되면 중앙 행정기관은 물론 광역 단체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하고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제14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대통령 직속의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의 충돌이라는 면에서 법안으로까지 갈지는 의문이다.

산업부 김호철 온실가스 감축 팀장은 기본적으로 기존 법률과의 중복을 이유로 법제정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기후변화법 제정에 대해 저탄소 안전사회의 비전을 법제화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법령에 온실가스 주요 감축 수단인 재생에너지와 효율 문제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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