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법 첫 국회 토론회, 여야 산업계 환경계 격돌
기후변화법 첫 국회 토론회, 여야 산업계 환경계 격돌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07.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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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까지 풀어야 할 과제 산적

기후변화법 초안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렸다. 명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칭 기후변화법 초안이 국회지속가능발전특위(위원장 한명숙)와 초안을 만든 빅에스크 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를 통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총 6장 48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특히 초안 제6조에서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을 정하고 있다. 장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5년마다 단기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에 기후영향평가 도입,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기후변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내용도 담고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말까지 국제사회가 출범시키기로 한 신기후체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최됐다. 정치권 관련 정부 산업계 인사 150여명이 참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여당과 산업계에서는 기존 법률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새로운 법 제정에 비판적인 반면 야당과 환경 시민 단체에서는 법 제정에 찬성하는 대립 양상을 보였다. 초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될지 의문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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