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 겸업금지조항 공감
도시가스사업자 겸업금지조항 공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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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법무법인 용역 추진 중
 도시가스사업자가 동일인 겸업금지조항을 두고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중 수직계열화에 따른 독과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겸업금지조항을 새로 신설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이달 26일까지 전문기관의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17일 산업자원부는 과천종합청사 회의실에서 한국가스공사, 용역수행전문가, 외부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과점 방지대책마련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동일인 겸업금지조항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야할 내용의 법제화를 위해 KCL법무법인이 추진하는 용역 중간 결과에 대해 토론했다.
중간 보고서에서는 △수직적 계열화의 경쟁제한성과 경제적 효율성간 상관관계 △동일인 범위설정에 따른 각 가스사업자의 경영효율성 증대와 소비자선택권 확대 등의 달성가능성 검토 △기존 도매사업자의 소매사업 진입여부 및 기존 소매사업자의 도매사업 진입허용 여부 등을 다룬다.
또한 △법 개정안 단서규정에 따라 경쟁촉진과 수급안정을 위해 겸업금지 규정을 적용 배제할 경우 적정 사유와 논거 △법 개정안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겸업허용으로 인한 법률상 형평성 문제 △ 각 도시가스사업자의 겸업제한과 구조개편 추진상의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참석자들은 동일인 범위가 신설되는 도입도매회사의 원활한 매각여부와 적정 매각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 동일인 범위 및 예외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남형권 기자/20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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