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대형건물에 BEMS 도입 제도화
서울시, 민간 대형건물에 BEMS 도입 제도화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07.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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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 연면적 10만㎡ 이상 신축 대상
에너지사용량의 12% 신재생E로 공급 의무화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신축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이 제도화되고, 건물에너지 사용량의 1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해야 한다. 필요한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외에 자가열병합발전으로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실내·외 조명의 70% 이상은 고효율 LED조명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을 10일자로 변경 고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에너지 소비량 중 절반이 넘는 건물(가정·상업)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 사용 기준 강화에 따라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 신축 대형 건축물 사업에 대해서는 9월부터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이 제도화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란 빌딩 내 에너지 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전력, 가스, 연료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돼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사용량의 12% 이상 공급토록 강화하되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또는 자가 열병합 발전 시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고효율 LED 조명 설치기준은 전력 부하량의 70% 이상 설치하도록 강화된다.

한편 이번 변경고시에는 대기질과 물순환 관리대책 등 환경영향평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신설·강화된다. 공사장 내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M-NOx) 배출 최소화를 위해 각 배출원별 발생량 예측과 저감대책을 수립해 저녹스, 고효율 보일러 설치를 평가내용에 반영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관련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 및 침투시설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도심 내 건물 벽면, 옹벽, 사면 등 벽면녹화가 가능한 지역에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심의기준 변경 고시는 환경영향평가의 사전 예방적 의미를 에너지 효율화에 적용한 것”이라며 “BEMS 제도화로 계획 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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