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살리기, RPS만으로 충분한가?
신재생에너지 살리기, RPS만으로 충분한가?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07.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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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FIT) 부활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
▲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회 산업위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9일 오전 진행된 산업부 전체 회의에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OECD 꼴찌 수준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7배 정도 높다. 일본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큰 몫을 하고 있다"며 RPS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보하기 위해 RPS와 FIT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PS는 설비규모 500메가와트(㎿) 이상인 대형 발전사업자가 전력생산 중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FIT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량에 대해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재생에너지의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2011년까지 FIT가 시행됐고, 2012년부터 RPS가 실시되고 있다.

윤 장관은 김 의원 주장에 대해 "RPS와 FIT를 병행하기에는 재정상 감당하기 어렵다. RPS를 시행중인 선진국도 현재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FIT로 RPS를 보완하고 있다. RPS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과징금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FIT를 통해 중소 규모의 사업자를 도울 필요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FIT를 시행했던 지난 2008년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경험이 있다. FIT를 운영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느꼈다. RPS 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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