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태양광사업에 인센티브 준다
주민 참여 태양광사업에 인센티브 준다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07.08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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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PS 개선 정책연구 결과 발표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사업에는 금융지원과 가중치 20% 추가 등 우대한다. 풍력발전에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하면 첫 해에는 5.0 또는 5.5 가중치를 적용받게 된다.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의무자 가운데 500만kW 이상인 기업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혼소발전을 할 경우 내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최대 30%까지 이행실적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한국전기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RPS 가중치 변경(안)·신규 가중치 부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주민발전소’를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익공유 체계를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독일의 경우 2010년 기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절반 이상이 개인이나 농민 소유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관련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발전소에 대해 금융을 지원하고, 주민 참여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REC 가중치에 20%를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태양광 발전소에 내년 1년 간 시범사업을 거친 후 ▲에너지시설 주변 지역 외 일반 지역 ▲바이오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 ▲공급의무자 외에 민간 사업자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발전소는 우선 에너지시설 인근지역과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345kV 이상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각각 1km 범위 지역의 신규 설비에 한해 지원하며 발전소가 위치한 동, 리 거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여주민 자격은 사업부지가 속한 시군구에 5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하며, 최소 10명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만 한다. 최대 보유지분은 1인당 최대 30% 미만으로 한다.

지분율은 토지를 포함해 총 사업비에서 주민 투자 금액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토지가격 비율은 감정가 기준 최대 5%까지만 인정한다. 주민비율이 바뀌면 변경비율에 따라 가중치도 재조정된다. 사업안정성을 고려해 시행주체는 송주법상 보상주체와 RPS 공급의무자, 주민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공급의무자의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풍력발전에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하고 계절에 따른 피크 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할 경우 가중치 5.5 또는 5.0을 부여한다.

태양광의 경우 지목 구분이 폐지되고, 설치 유형과 규모에 따른 가중치와 복합 가중치가 적용된다. 대규모 발전소 기준을 1MW로 보고 초과하는 일반부지에는 0.7을 적용하거나(1안), 대규모 기준을 3MW로 구분해 발전용량에 따른 복합가중치를 적용(2안)하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산업부가 지난달 초 복합 가중치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어 2안이 유력하다. 일반부지에 100kW 미만 1.2, 0.1~3MW에 1.2+1.0, 3MW 초과는 1.2+1.0+0.7을 적용하고, 건축물을 활용하면 3MW 이하에는 1.5, 초과하면 1.5+1.0을 적용한다. 수상 태양광은 규모에 관계없이 1.5를 적용하고, 설치 가능지역에 용수댐, 담수호를 추가할 예정이다.

지열발전과 조류발전이 RPS 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가중치 2.0을 적용하게 된다. 대규모 장기 투자가 이뤄지는 해상풍력, 조력발전, 지열발전에는 초기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낮추는 ‘변동형’ 가중치가 도입된다.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혼소발전에는 이행실적에 대한 상한선이 설정된다. 500kW 이상 의무공급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동안 30%, 이후 3년간 25%, ’21년 이후 20%를 적용(1안)하거나, 각각 20%부터 5%씩 낮추거나(2안), 기간에 관계없이 20%를 적용(3안)하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인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실장은 25%부터 5%씩 낮추는 2안이 가장 적당하다고 권고했다. 이처럼 혼소발전을 제한할 경우 풍선효과로 인해 전소발전을 할 수 있으므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혼소발전에 대한 비용정산 배제, REC 발급제한 등이 추진된다.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등은 전력시장 정산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의 당위성이 없을 시 비용정산에서 배제하되 정산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건설 폐목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REC 발급 가중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데 이어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으로 얻는 원목 등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에너지원으로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현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폐염전·도로에는 가중치 1.0 부여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에너지원별, 공급의무자-발전사업자 간 입장 차에 따른 다양한 요구가 제기됐다.

공급의무자를 대표해 참석한 이재덕 GS EPS 상무는 “내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온실가스 절감과 지속성장 측면에서 RPS나 배출권 거래가 같은 목적인데 발전사업자만이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며 상호 의무이행을 위해 제도간 연계 조치를 주문했다. 이 상무는 이어 “LNG 발전사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발전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RPS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배출권거래제와 RPS의 상호인정,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비소급 적용, 공급의무자의 수익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자중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업계에서는 REC 가격이 kW당 1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란 염려가 많다”며 “REC 가격 하한선을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폐염전과 같은 버려진 땅을 활용하기 위해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 부회장은 “폐염전, 폐도로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1.0으로 적용해달라”며 “완전히 버려진 땅을 사용하면 국가적으로도, 업계로도 숨통이 트이는 양수겸장”이라고 말했다. 2016년 RPS 에너지원간 칸막이가 없어지는 것과 관련 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올 연말 경에는 초안을 발표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제한할 필요는 있지만 발전사들이 혼소발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원 이용을 전면 제한하면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가격도 올라갈텐데 이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바이오가스 기술력을 확보한 경우와 소형풍력을 우대하는 가중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발전소 대상 에너지원과 지역을 확대하고, ESS 취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은 “송전탑 건설 등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며 도심에서 건물 활용하는 경우 등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또 “ESS가 함께 가야할 분야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풍력은 항상 ESS가 있어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주현수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은 “이번 RPS 개선은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급 기반을 확보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국내 이행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이행률을 조정하고, 신규 에너지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 사무관은 “하반기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해당 연구기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면 고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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