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법 초안 첫 국회토론회
여야 입장 달라 법 제정까지는 먼 길
기후변화법 초안 첫 국회토론회
여야 입장 달라 법 제정까지는 먼 길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07.07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실가스 장기 감축 목표, 강력 제재 필요할까
▲ '새로운 기후변화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한명숙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기후변화법 제정을 앞두고 초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7일 열렸다.

빅애스크 네트워크가 마련한 기후변화법 초안의 주요 내용은 2050년까지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50%로 설정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보완하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것이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시 기후영향평가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이날 소개된 기후변화법은 빅애스크 운동을 통해 10만 명의 국민 서명을 모아 국회로 간다는 콘셉트로 제정이 추진 중이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빅애스크 네트워크 사무국과 환경법률센터에서 초안이 마련됐으며 지난 2월 시민 공청회를 거쳤다. 이날 토론은 올해 기후변화법 발의를 목표로  기존 기후 관련 법안과의 조율 문제를 논의하고 법제정을 위한 정치권 파트너를 찾는다는 의미로 개최됐다. 빅애스크 운동에 공감한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와 초안을 마련한 빅애스크 네트워크 측이 공동 주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정치권의 여야는 상반된 견해를 보여 법 제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계가 따라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법 제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녹색성장기본법은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두고있고 온실가스 장기 감축목표가 없으며 실질적 이행방안을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 별도의 기후변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장은 초안의 내용에 기존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존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법적 명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명숙 국회 지속가능특위 위원장,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정계 관계 환경 에너지 분야 약 150여명의 인사가 참석, 처음으로 소개되는 기후변화법이 상당한 관심사임을 입증했다.

해당 법 초안에 서명한 시민은 현재까지 약 3만 명이다. 기후변화법은 10만명의 온-오프라인 서명을 받아 올해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