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유화학업계 판매량 확대 위한 지원조치 필요
산자부, 석유화학업계 판매량 확대 위한 지원조치 필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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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지 임대제도, 특소세 인하 등 ‘가능방안’제시 <2002-04-13 12:09>

산업자원부는 최근 LPG비축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일부 석유화학사의 지속적인 건의에 대해 이들의 판매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석유화학사 생산 LPG의 적정가격 판매 보장방안 강구, 정부기지 임대제도 도입 및 특소세 인하 등 ‘가능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자부의 이같은 결론은 현재의 LPG 비축 정책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석유화학사의 건의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지만 비축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지난해부터 LPG공급자에게 부과되는 비축의무를 석유화학사에 대해서는 비축량 산정기준을 변경,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었다.
즉 현행 내수판매량의 27일분 비축의무를 나프타 평균재고를 감안해 13.5일분으로 완화토록 비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현행 석유사업법령상 이에 대한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석유비축의무대상 품목이 원유 및 휘발유 등 7개 석유제품으로 한정돼 있고 나프타는 비축대상 품목에 제외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IEA(국제에너지기구)에도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를 비축대상 품목으로 인정치 않고 있어 나프타 중 일정비율을 LPG로 인정해 이를 비축량에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산자부가 석유화학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데에는 LPG 비축제도 시행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LPG비축제도의 취지가 민생 필수연료의 수급 불안정 등 긴급사태 발생시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나프타는 LPG로 즉시 대체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LPG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석유화학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나프타 중 일정수율을 LPG로 인정, 비축량으로 산정할 경우 현재 정유사에서 휘발유 및 LPG제조 원료로 보유하고 있는 나프타도 LPG로 인정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축대상 석유제품의 원료 중 일부를 일괄적으로 비축량에 산정하게 되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석유비축 절대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비축의무량 수준을 다시 상향 조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산자부는 이같은 문제 발생과 현재의 LPG 비축정책,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는 힘들지만 비축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석유화학업계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의 이번 조치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며 단지 ‘가능 방안’등을 제시하고 있어 석유화학업계가 향후 비축의무 완화를 위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펼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석유화학업계의 비축 의무 완화와 관련해 LPG수입사, 정유사 등이 심한 반발을 해왔고 이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비축의무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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