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시가스요금 1% 인하
7월부터 도시가스요금 1% 인하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6.27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따라 가격 조정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1% 인하됐다. 전기요금의 조정은 추후 결정되며 등유, 프로판 가격은 시장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지난 1월 개별소비세법, 2월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7월부터 변경된 소비세율이 각 에너지원에 적용, 부과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은 개별소비세 인하로 원료비 인하효과가 발생해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원료비를 조정하고 지난해 미수금 정산분 등을 반영해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1.0% 요금이 인하된다.

전기요금은 발전용 유연탄 신규 가세 등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원가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연탄 가격 인하 등 하락요인도 있었다. 또 그동안의 전기요금 인상영향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행을 위한 자구노력 추진 성과 등을 고려해 가격 조정 여부는 추후 컴토키로 했다.

등유, 프로판 가격은 세율 조정영향이 실제 소비자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유통 과정별 시장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별소비세법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전용 유연탄은 기존 kg당 24원에서 5천kcal 이상은 19원, 5천kcal 미만은 17원으로 각각 인하된바 있다. LNG는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