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계획부터 바로 세워야’ 한목소리
‘지역에너지계획부터 바로 세워야’ 한목소리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06.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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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인력 부족 … 에너지조례도 ‘천편일률’
사회갈등 해결·2차 에기본 실행에도 ‘촉매’

지역주민 참여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에너지계획이 에너지를 둘러싼 사회갈등의 해법으로 제시돼 주목된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수요관리 강화와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도입이 실현되려면 지역에너지계획과 지역에너지조례가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에너지시민연대가 26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에너지분권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름뿐인 ‘지역에너지계획’에 뼈와 살을 붙이고 개성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인력 부족과 같은 해묵은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지방간 시각 차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하고 민선 6기 지자체 출범에 즈음해 그동안 중요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에너지 분권’의 현실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발제자로 나선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 책임소재, 부담원칙 등이 명확해지면 국가에너지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간 목표실현에서 시너지가 가능하다”며 “특히 지역특성, 자연환경, 부존잠재량 확보여부, 지역주민간 공감대 등을 고려한 개별적 네트워크가 에너지정책의 최종 의사결정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경제학부)는 지역에너지조례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차원의 에너지전환을 통해 탈핵과 탈화석연료 기반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지자체의 정책집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들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대희 여수YMCA 정책기획국장은 “기초자치단체 340곳 중 재정자립도 20~40%가 대부분인데 인건비 제외하면 100억원이 남고, 그나마 지자체장이 에너지나 기후에 쓸 수 있는 예산은 1억원이다. 육교의 현수막이나 그린홈 보조금 정도를 줄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하면 다 같다”고 전했다. 에너지조례와 관련 김 국장은 “지역에너지조례는 정책이자 기본조례로 실행조례가 아니어서 예산, 인력을 집행할 수가 없다. 중앙 지원이 없으면 조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토로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도 “현 지역에너지조례는 지역 역할만 강조하고, 예산과 인력이 없다. 지역의 특성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지역특성, 민주성, 지역 형평성 등을 감안해 아래로부터 지역에너지정책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와 교통, 환경 분야는 중앙과 지방이 연동이 돼 있어 시점에 차이가 있어도 모두 국가계획에 반영되지만 에너지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평가했다. 고 연구위원은 또 “지자체의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종속된 상태”라며 “지역에너지사업에 있어서는 공단 지역본부로 심의권한을 내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환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서기관은 “중앙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지역의 이해가 반영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지역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에너지정책 수립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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