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가스사고 D업체 법적 대응키로
부평 가스사고 D업체 법적 대응키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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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판서 승소 자신 있다’ 밝혀 <2002-04-04 18:57>
지난 달 다세대 주택 가스폭발사고로 27명의 사상자를 낸 부평 D가스 판매업체가 경찰 조사결과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 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LP가스 호스의 연결 밸브를 주워 가스용기에 연결했다는 경찰조사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경찰 조사는 보험금 지급 문제 등 사고 수습을 신속히 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결과”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가스배달원이 LP가스용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가스호스에 잘못 연결했다는 진술을 한적도 없으며 경찰과 모든 언론이 가스배달원을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D업체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이는 등 무죄를 밝히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1심 공판에서 반드시 승소할 자신감이 있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부평 사고는 다세대 주택이 완전히 붕괴돼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 사고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가 새 가스용기 연결 조절밸브를 배달 요청한 가정에 연결하지 않고 지난해 2월 LP가스에서 LNG로 연료를 전환하면서 배달원의 실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LP가스 호스에 잘못 연결한 후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로 사고 원인을 밝혔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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