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시설 LPG전환시 LPG사용시설 적합토록 조정해야
도시가스 시설 LPG전환시 LPG사용시설 적합토록 조정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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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처리 지침 1일자로 개정 <2002-04-04 18:52>

앞으로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의 연료를 LPG로 바꿔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연소기를 LPG사용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후 LPG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로 검사합격된 시설은 LPG특정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해 완성검사 처리를 하게 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오홍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LPG 특정사용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기화장치가 설치된 고압배관 시설은 기화장치의 전·후단에 스톱밸브나 플랜지를 설치하고 내압시험시에는 스톱밸브를 잠그거나 플랜지에 맹판을 삽입해 기화장치 본체를 제외한 배관부분에 대해서만 내압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에서는 탱크 부근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당해 저장소에 설치된 모든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해 전체 합산능력에 맞는 소화기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탱크의 설치수량 및 용량은 1개의 독립된 건축물(공동주택은 1개동)당 6기 이하 및 5톤 미만으로 하고 탱크가 설치된 장소에는 기준에 맞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연소기 중 규칙에서 정하는 규격의 조정기 사용이 불가능해 당해 연소기에 적합한 별도의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경우 동 압력조정기는 규정에 의한 연소기 부품으로 인정해 미검사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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