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에 위변조된 시험성적서 사용 ‘적발’
원전부품에 위변조된 시험성적서 사용 ‘적발’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6.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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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 한전KPS에 제출…사법당국 고소조치

4개 업체가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발전설비, 지역난방설비, 신재생에너지 공급설비 등에서도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60여일에 걸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280여 품목의 시험검사업무를 조사해 공인시험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결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형식적이고 부실한 시험검사가 다수 적발됐다. 또 업체가 구매 계약체결을 위해 유관기관에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표를 확인할 결과, 39건의 위변조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4개 업체가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제출한 원전정비보수와 관련된 시험성적서에서 5개품목 7건의 위변조 사실이 적발됐다.

5개 품목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전제한조건’에 해당되는 핵심부품이 아니어서 원전 정지없이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납품과정에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산업부는 원전관련 7건의 위변조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감사결과 태안화력 2호기 워터펌프, 4호기 쿨링워터펌프, 제주화력 냉각팬, 남부발전의 가스터빈 실리카 파이버 소재, 지역난방공사의 우레탄 폼, 콘크리트 잔골재, 에너지관리공단의 폐기물, 광해공단의 토양시료 등에서도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산업부는 부적절하게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지정기관의 장이 업무정지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관계자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다 적발된 24개 업체는 계약당사자인 공직유관기관이 사법당국에 고소토록 조치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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