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스, 제주 특별법에 청정연료차 보급 지원 건의
SK가스, 제주 특별법에 청정연료차 보급 지원 건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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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검증 거친 후 도입방안 긍정적 반응 보여 <2002-04-04 18:51>

SK가스(대표 조재수)는 최근‘제주국제자유화도시 특별법’에 LPG버스 등 청정 연료차 보급을 위한 정책이 동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책을 건의했다.
SK가스측에 따르면 제주도는 환경생태 도시로서 저공해 차량의 보급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고 제주시 측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운행기한이 만료된 10여대의 경유버스를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에 맞는 경유 버스나 그밖의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버스 제작업체 등이 이를 만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SK가스측은 “제주도는 LNG시설이 없어 CNG버스가 운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저공해 차량으로 LPG버스의 보급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SK가스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제주도는 “LPG버스의 보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향후 LPG버스의 시범 운행과 좀더 확실한 검증을 거치고 난 후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국제자유화도시 특별법은 지난 1일부로 발효됐으며 국제 자유도시에 걸맞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해 교통부문에 3조6천674억원, 에너지 개발에 9천694억원이 투입된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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