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서 도시가스 전환시 전환사실 통보 의무화
LP가스서 도시가스 전환시 전환사실 통보 의무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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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부평 가스폭발사고 계기 안전 강화대책 마련 <2002-04-01 20:00>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는 이달 중으로 모든 LP가스 소비자에게 지자체장 명의로 된 안전공급계약체결 촉구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4,397개 LP가스판매업체에도 안전공급계약체결 완료 촉구 및 미체결시 행정처분 등의 안내 팜플렛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명의 촉구서한을 지난달 말까지 발송했다.
산자부는 최근 부평 다세대주택 LP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LP가스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방침을 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 판매업체 등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평 가스폭발사고를 교훈삼아 소비자와 가스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강력한 가스안전의식 고취에 주력키로 했다.
먼저 안전관리 강화 단기대책으로는 안전공급계약체결율을 높이기 위해 판매업체, 소비자에게 강력한 촉구서한을 발송하고 이달 25일 정기반상회보를 활용한 사고예방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대형가스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와 단속도 강화된다. 특히 경기장 주변과 집단 다세대 주택 등을 중심으로 기준 부적한 시설 등을 산자부, 가스안전공사, 지자체, 경찰, 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된다.
특히 LP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가 LP가스판매업체에 전환사실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고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의 사업 및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가스 배달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배달원의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기대책으로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다기능가스계량기와 퓨즈콕 등 안전기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특히 퓨즈콕의 보급율을 100%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LP가스 사용자시설 점검을 전담할 수 있는 ‘LP가스 사용시설점검 전문기관’지정 및 안전점검이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6개월에 1회 이상 판매업소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 업무를 사용시설 점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시 가스시설의 적법 설치여부를 확인해 불량 가스시설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이번 부평 LP가스 폭발사고도 가스배달원의 관리소홀로 발생했다”며 “판매업소 차원에서의 안전점검 강화를 금번 대책에서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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