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녹슬면 수동으로도 작동 어려워
<기계식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녹슬면 수동으로도 작동 어려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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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준 강화 등 제도적 보완 시급 <2002-04-01 19:52>
현재 국내 기계식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자동식 소화기)의 구조를 가진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치가 상당히 보급돼 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의 사각지대’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이 장치의 기계적·물리적 문제점을 짚어보면 설치 후 4∼5년이 지나면 회전축의 볼밸브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생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설치를 할 때도 회전축과 어긋나게 시공을 하게 되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완벽히 차단되지 않는 등 차단장치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물론 시공업자가 완벽하게 설치를 한다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현상에 의해 중심축과 차단장치의 위치가 틀려져 차단 불가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는 비상시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 장치가 기계적· 물리적 구조나 외부조건 등의 문제발생 시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하도록 하는 기능(fail safty 기능)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요식업소, 식당 등 영업용의 경우 사용자가 항상 외부의 차단장치를 잠그고 영업을 개시할 때 차단장치를 개방하고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장치가 전자식이던 기계식이던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파트 등 가정용의 경우 거의 대부분 사용자들 즉 주부들은 주방에 부착돼 있는 퓨즈콕만 여닫을 뿐 밖에 있는 차단장치를 제어하는 경우는 설치 후 수년이 지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행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기준에는 ‘차단부가 전자밸브인 경우에는 통전시 열리고 정전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그외 기계식의 경우는 제조기준에 아무런 명시가 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계식은 구조상 통전시나 정전시 차단부가 항상 닫혀 있거나 혹은 열려 있어 유사시 긴급차단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식 차단장치는 제조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무방비한 상태에서 저가의 가격으로 아파트에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소방법에는 15층 이상 아파트에서 6∼15층까지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자동식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16∼20층 사이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이렇게 볼 때 5여년전에 시공된 아파트에는 기계식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자동식소화기)가 상당수 보급돼 있다는 결론이다. 특히 경기도 분당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에 얼마나 많은 기계식 장치가 설치돼 있는지 짐작할 만 하다.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영업용은 자동식 소화기를 의무화하면서 가정용은 안전상 문제가 다분한 제품의 사용이 가능한 현재의 법적·제도적 부재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도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수년이 지난 후 이렇게 방치된 장치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자동식소화기(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 제어부와 가스차단기, 온도감지부, 가스탐지부, 소화기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중 가스차단기는 전자식과 기계식으로 구성돼 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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