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LP가스사고 공급자 부주의
부평 LP가스사고 공급자 부주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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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가스배달원 교육 강화 <2002-04-01 19:50>
최근 부평에서 발생한 다세대 주택 LP가스 폭발사고가 공급자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가스배달원이 다세대 가구 3층집에서 20kg LP가스 한통을 배달요청 받고 조절밸브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2월 LP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연료를 교체하면서 사용하고 있지 않던 102호 가스호스에 연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102호 가스호스는 벽면 구멍에서 102호 내부 싱크대 밑까지 연결돼 방치돼 있던 것으로 사고 발생까지 1시간 30여분동안 가스통에 있던 LP가스 20kg 중 상당량이 이 호스를 통해 102호로 유입됐으며 문틈으로 101호 내부까지 가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또한 가스통 교체 이후에도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지지 않자 사고 발생 2분 전까지 서너차례에 거쳐 가스공급자에게 전화를 해 가스통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측은 “소비자 시설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액화석유가스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스배달원에 대한 특별교육제도를 신설하는 등 대형사고 재발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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