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위반 사업자 강력 처벌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위반 사업자 강력 처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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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과징금 최고 9만원서 영업허가 취소까지 <2002-03-25 10;03.

앞으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를 위반한 가스공급자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2일 산자부가 마련한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한적으로 영업을 정지하거나 4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사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 가스공급자 행정처분 대상은 ▲안전공급계약 체결시 소비설비 안전점검 미실시자,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스를 공급하는 자 ▲이중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 ▲공급설비를 철거·수거하지 않는 가스공급자 ▲용기에 상호표시를 하지 않은 가스공급자 등이다.
이중 1개 항목에 대해 1회 위반했을 경우 사업정지 또는 영업제한 3일이며 4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가스공급사업의 허가를 취소받게 된다.
또한 3개항목 이상을 1회 위반했을 때 사업정지 또는 영업제한 6일이며 4회 위반했을 경우 사업의 허가를 취소당하게 된다.
산자부는 다만 3개 항목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1개 항목은 개선하고 2개 항목의 위반행위에 대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2개 항목의 2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표참조〉
또한 가스공급자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의 공급자는 하루 3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하루 9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산자부측은 안전공급계약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처럼 강력한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으며 전국 시·군·구청과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을 표명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공급계약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대부분의 가스공급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교란시켜 성실한 가스공급자에게 피해를 주는 공급자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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