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시 1년 이내 범위서 기간 정해야
개선명령시 1년 이내 범위서 기간 정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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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중 개정안 입법예고<2002-03-25 10:02>

앞으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시 부적합한 시설에 개선명령을 할 때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이내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또한 월동기·해빙기 등 가스사고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시 부적합한 시설과 기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시설의 개선명령시에도 산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1년 이내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산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등 6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대상과 그에 따른 개선기한 등을 정하는 것이 입법예고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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