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道,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키로
경기道,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키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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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당 20가구 이상 도시가스 의무공급

도시가스공급규정 개정案 확정, 시행

경기 지역 공급권역 도시가스사들은 앞으로 100m당 20가구 이상인 경우 도시가스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가스공급규정개정안을 확정하고 1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인접 기존배관에서 100m당 30가구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했던 것을 100m당 20가구 이상으로 의무투자를 강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조항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관 100m당 2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수요자가 공급을 요청하고 사업자의 공사비를 부담코자 할 경우 도시가스사는 수요자와 공사비 분담비율을 협의·결정한 후 공사비 일부를 부담시키도록 했다.  기존에는 100m당 30가구 미만인 지역과 공급관이 50m이상이 아닌 지역에서는 총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와 수요자가 50%씩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이 외에 7등급 이하 가스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 등 비용부담은 도시가스가 전담하도록 개정됐다.
특히 40등급을 초과하는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은 향후 해당 계량기 구입을 위한 적립금과 도시가스사가 제공하는 각종 용역비용 등을 도시가스사와 수요자간 협의·산정해 각각의 비용을 협약서에 명시한 후 적용토록 했다.
 이 때 계량기적립금 총 누계금액은 사용중인 계량기의 구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향후 교체시 구매가격과 적립금액간 차이발생은 도시가스사와 수요자가 상호 협의하에 조정토록 했다. 40등급 초과 계량기 관련 개정내용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남형권 기자/ 20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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