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LPG 이어 등유형 부생연료도 탄력세율 적용
LNG·LPG 이어 등유형 부생연료도 탄력세율 적용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6.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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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생연료유 1호 세율 리터당 72원으로 완화

 

오는 7월1일부터 전기의 대체연료로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등유와 유사한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가 리터당 기존 104원에서 72원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탄력세율 적용대상 추가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 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에너지 세율을 조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17원~19원/㎏)하되 전기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했다. LNG의 세율은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프로판은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등유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또 전기의 대체연료로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등유와 유사한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104원/ℓ→72원/ℓ)하기로 했다.

부생연료유1호는 벤젠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며, 주로 산업용·도서발전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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