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內 도시가스정압기 설치허용
공원內 도시가스정압기 설치허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부 올 하반기 법개정키로<2002-03-11 14:00>

앞으로는 공원에도 도시가스 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이 올해 하반기경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공원내에 정압기 설치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올 하반기경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지난해 공원에 정압기 설치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공원에 정압기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도시가스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공원에 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는 지난해 5월 공원에 정압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도시가스협회를 통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으며 건교부는 협회와 공동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해 왔다.


<남형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