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유판매부담금 면제할까
산자부 석유판매부담금 면제할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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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석유화학업계 면제요청 수용의사 비쳐<2002-03-11 14:00>

특소세 인하는 재경부와 협의하에 결정키로


 산업자원부는 최근 석유화학업계가 산업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및 석유판매부담금 면제 요청과 관련해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특별소비세 인하는 특별소비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향후 특소세법 개정시 특례조항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업계는 지난 달 25일 산자부 장관 초청간담회때 세금부담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소세 인하 및 석유판매부담금 면제 요청을 한 바 있다.
업계는 올해부터 가정용 등 비수송용 부탄에 대해 프로판과 동일한 수준으로 특소세를 인하(인상분 환급)하고 있고 석유판매부담금 또한 면제했으므로 산업용 부탄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업자원부는 특소세 인하 및 판매부담금을 면제하게 되면 산업용 부탄 수요 5만9천톤 및 석유화학사의 자가소비량 13만8천톤을 감안할 때 연간 306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수송용 부탄에 대한 특소세 등 인상분 최소 약 7천억원을 감안하면 산업용 부탄에 대한 세수감소는 약 4% 해당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용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송용 수요는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세수감소 비중은 2∼3% 정도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산자부는 석유화학사의 생산 LPG는 공정상 불가피하게 생산되는 부산물로써 자가소비 또는 판매를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하나 고액의 특소세가 부과되는 부탄을 자가소비보다는 판매확대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판매량이 증대하게 되면 현재 석유화학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LPG비축의무량(판매량의 27일분)도 증가해야 하지만 저장시설의 추가 확보로 인한 비용 소모 때문에 사실상 판매확대도 곤란한 실정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무엇보다 수송용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 시행 취지와 가정용 부탄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을 때 업계의 주장이 타당하고 세수감소 비중도 추가 징수규모에 비해 미미하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도 이같은 석유화학업계의 의견에 대해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산업용 부탄의 용도 확인절차를 기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수용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업용 부탄 중 석유화학사의 자가소비분에 대해서만 석유화학업계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향후 특소세법 개정시 특례조항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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