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안전 충실히 대비해야
정부, 원전안전 충실히 대비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5.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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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재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원자력방재법 개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국민적 관심과 중요도에 비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은 소통대신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자세가 또다시 드러났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안이 확정되면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안은 공개되지 않았고 국회를 통한 법개정이 먼저 이뤄졌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이 좁게 설정됐다는 점도 문제다. 의결된 개정안은 이전까지 핵발전소 반경 8~10km 범위로만 지정되어 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누고 그 범위를 각각 3~5km와 20~30km로 하고 있다.

이번 의결에 앞서 업계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기존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이 IAEA 등이 권고하는 방재구역 구분에 맞지 않고 실제 핵사고의 영향권을 고려할 때 너무 작게 설정되어 있다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었다.

특히 사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이번 법률안에서 3~5km로 정해져 일본보다 오히려 적은 면적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 됐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국토를 고려해 식품섭취를 제한하고 장기영향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FRPZ 또는 LPZ를 전국토로 설정해 전 국민을 방사성 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법개정안에는 해당 구역의 개념 자체가 아예 빠져버렸다.

정부는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원전안전에 대해 무사안일한 자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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