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선언’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불통선언’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5.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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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탄을 받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사업자가 발전소·송전탑 건설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설명회는 물론이고 매 2년마다 진행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2회 이상 설명회·공청회가 무산될 경우, 이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미개최 사유와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일간신문 등에 게재해 필요한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처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공청회를 열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은 정부가 적극적 소통 대신 일방적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선언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또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개선(改善)이 아닌 개악(改惡)이다.

그동안 관련 설명회나 공청회는 형식적으로 개최된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회수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갖췄으되 내용적으로 보면 일방적인 전달이 주를 이뤘다. 때문인지 지역주민들은 공청회장 시위, 단상점거 등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통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해 진 것 아니냐는 평이다.

특히 모든 계획이 완성된 이후 진행되는‘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묵살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소통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한순간도 ‘불통’의 이미지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입으로는 적극적인‘소통’을 말하지만 실제 국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불통선언’에 다름아니라는 판단의 근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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