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조명장치, 안전인증 제품으로 설치해야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안전인증 제품으로 설치해야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5.20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질과 안전 검증안된 불법제품 많아

승강기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수직교통 편의시설로 아파트, 빌딩 등 우리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다. 승강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될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될 이동수단이지만, 동시에 안전사고등 물론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등이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함은 물론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승강기 사고로 엘리베이터의 안전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승강기 사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승강기 오작동 사고는 날씨와 습도의 변화에 따른 주변기기의 전자파 발생이 승강기의 제어 회로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과도한 전력사용으로 정전사고가 발생해 승강기를 이용하는 숭객들이 갇혀 고립되는 안전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1년 9월 15일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정전사태가 발생해 전국의 수많은 승강기가 작동을 멈춰 승객이 갖혀 공포에 떨었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구출을 위해서 지난해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승강기검사기준’을 고시해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에 따른 조치로 전국의 모든 승강기는 비상통화 장치와 함께 비상조명장치의 교체 설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조차도 없는 불법 제품들이 일부 승강기에 설치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체비용을 절약 하기 위한 승강기 사용주체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부 몰지각한 유지보수 업체의 비상식적인 행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검사를 행하는 검사기관의 눈을 속이고 버젓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 제품을 설치하는 것은 제품의 오작동은 물론 정밀한 승강기 각종 제어 회로에 문제를 일으켜 대형 사고로 이어 질 수도 있으므로 불법제품의 사용을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승강기 안전을 검사하는 해당 기관에서는 철저한 검사와 확인을 해야 하며, 설치업체와 아파트, 빌딩 등 관리 주체에서도 국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 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품안전에 대한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인증정보검색(http://www.safetykorea.kr/ )에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