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책임자 겸직 금지
안전관리 책임자 겸직 금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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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액법시행규칙개정령안 심사안 <2002-03-04 10:22>
규제개혁위원회는 액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LPG충전시설의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는 규제 관리사항에 대해 동의했다.
또한 LPG충전사업자에 대해 매분기별 거래상황(제품별 매입·매출 상황)을 산업자원부에 보고토록 하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발표했다. 〈세부내용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심사안에 의하면 가스사고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성을 확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하는데 규개위가 동의했다.
또한 LPG자동차를 직접 취급하는 정비업 종사자 및 폐차업 종사자에게 가스안전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해 가스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는데도 동의했다.
다만 용기보관실내에서 가스폭발시 발생되는 압력을 지붕방향으로 분출해 피해범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지붕을 가벼운 불연성재료로 설치토록 하는데는 개선권고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용기보관실 협소로 용기를 노상에 방치하거나 차량에 적재보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보관실의 면적을 상향조정하는데도 개선권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은 그 설치위치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가스사고 발생시 그 피해가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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