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에너지산업 육성 뒷받침돼야
저공해 에너지산업 육성 뒷받침돼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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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6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교토 메카니즘과 한국의 입장

▶ 교토 메카니즘은 JI(Joint Implementation;공동이행), ET(Emission Tracing;배출권거래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JI와 ET는 Annex 1의 국가간의 조치로 우리와는 상관없다.
ET의 경우 Annex 1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치의 설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우리가 구속력 있는 목표치를 수락하는 시점에서 비록 Annex 1 가입국가가 아니어도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참여가 우리경제의 성장 및 배출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운용 자체에 부담이 되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ET에의 참여가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다.
JI의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목표치 수락만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할지, 아니면 Annex 1 자체에 가입한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지는 국제적으로 논의되어진 바 가 없다.
CDM은 Annex 1와 Non-Annex 1국가간의 조치인 만큼, 우리가 직접 관련되는 제도이다.
우리는 최근까지 상업적 투자는 CDM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의 추세는 가능한 많은 CER을 획득하고자 하는 선진국들과 자국에 투자를 하는 개도국들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짐에 따라 선진·개도국 공히 일반적인 상업적 투자까지도 CER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선진국들은 우리에게 구속력 있는 목표치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같은 Non-Annex 1국가가 경제성장을 실현하면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참여방식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을 지적, 개도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마련을 위한 협의 Process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식이 마련되면 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 교토의정서와 무역 이슈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1992년 채택하고 동 협약을 보다 구체화한 교토의정서를 1997년 채택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부과하고 동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정책 및 조치, 교토 메카니즘 등 다양한 수단을 제시했다.
WHO의 근간은 동종상품의 비차별 원칙으로, 외형상으로 동일한 제품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여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WHO규정에 위배된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에 열거되어 있는 국내 정책 및 조치(Policies and Measures)중 무역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것으로는 탄소세 및 국경세조정, 표준 및 규정, 보조금 지급, 정부조달정책, 라벨링 및 인증제도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들은 사용시 WHO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WHO규정과 다자환경협약(MEAs)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자가 상호지지적이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으나 구체적인 상하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합의가 없었다.
WHO무역환경위원회(CTE)는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오면서 WHO규정과 MEAs가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이 MEAs 당사국간의 분쟁일 경우, MEAs 분쟁해결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기에 교토의정서 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당사국과 동 의정서 비당사국이며 WHO회원국인 국가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각 국가에서는 국내정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WHO규정과 MEAs간에 균형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교토 메카니즘의 경우, 구체적인 운영규칙이 협상 중에 있으며, WHO규정과의 상충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과 장기적 대응

▶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통계
기후변화협약 제4조1항의 의무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비교 가능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흡입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사국총회에 보고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통계는 1998년까지 관련 연구기관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정부과제형식을 빌어 추진되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총괄기능을 수행하여 추진되어 왔다. 그 이후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 산하 배출통계작성체계 구축연구팀이 운영되면서 에너지부문, 산업공정, 임업부문, 농업부문, 폐기물부문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담당 정부연구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구축체제와 교토 메카니즘 활용 및 적정 배출의무부담방안 선정을 위한 미시통계 구축체제의 이분화가 필요하다.
각 가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통계자료를 종합집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통합방안 및 지원방안의 구축이 필요하며, 관련기관의 이해를 종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시계열성 자료의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및 자료DB 확충사업, 정책사업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에너지통계(정보)의 수집면에서 에너지경제(거시)정보통계는 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수요관리)정보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이 일부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기 수요관리는 국내 전력회사(한국전력)가 중심이 되어 데이터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에너지통계 구축은 변화해야 한다.
에너지정보 중에서 가장 시급히 확보되어야 하는 수요관리정보의 수집에 우선적으로 목표를 두고 일부 에너지절약(수요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내부자료를 체계화함으로써 이를 근간으로 하여 국가에너지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외부에 이미 존재하는 자료의 입수 루트를 확보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축적해야 한다.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의 자료 확보시 DB시스템 구축은 물론 Warehouse를 설립함과 동시에 자료의 활용방안 및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우리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보여 1997년에는 1990년보다 1.7배 늘어난 1억4천만 TC를 기록했으며, 이중 전환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도 기준으로 26%, 3천만 TC에 이른다.
또한 전환부문은 1990년도에 비해 1997년에는 3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다른 부문에 비해 높은 성장을 계속했으며, '90∼'97의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8.7%인 반면, 전력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16.6%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전원선택이나 발전기술의 개발정도, 수요관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전력부문은 하나의 부문으로써는 배출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적은 업체수(emit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도에 의한 접근이 가능한 관계로 가장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문으로 평가된다.
전력부문 온실가스 저감방안은 총발전량을 줄이기 위한 수요측면 방안과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를 줄이기 위한 공급측면에서의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의 방안으로는 수요관리를 통해 소비절약의 강화, 탄소세 부과 등을 포함한 요금제도 개선, 기기효율을 개선 등이 있으며, 공급측면의 방안으로는 발전효율의 향상 및 저탄소 배출형 연료로의 전환 등이 있다.
또다른 전력산업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은 전력산업의 조개편이다.
전력산업이 구조개편 될 경우 현재까지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던 에너지 수급 및 배분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독점적 전력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즉 전력부문과 관련된 의사결정구조가 바뀜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력생산 및 가격결정 뿐만이 아닌 전원선택, 기술채택경로 등 온실가스배출 관련 제반사항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전력산업은 기반산업으로써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저감책 수립에 있어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 정책목표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했으며 구조개편후 온난화가스 배출 전망에 미치는 영향 및 청정발전기술 및 대체에너지 기술개방 등 기술적 진보 등을 감안한 저감 잠재량 추정, 전원별 차등화 요금정책, 기술혁신체계 정비, 대체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문제, 가격구조 정비 등이 더불어 심층 논의돼 기후변화협약의 대응정책을 마련중이다.
〈정리 임병희 기자〉
▶ 교토 메카니즘과 한국의 입장
교토 메카니즘은 JI(Joint Implementation;공동이행), ET(Emission Tracing;배출권거래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JI와 ET는 Annex 1의 국가간의 조치로 우리와는 상관없다.
ET의 경우 Annex 1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치의 설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우리가 구속력 있는 목표치를 수락하는 시점에서 비록 Annex 1 가입국가가 아니어도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참여가 우리경제의 성장 및 배출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운용 자체에 부담이 되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ET에의 참여가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다.
JI의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목표치 수락만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할지, 아니면 Annex 1 자체에 가입한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지는 국제적으로 논의되어진 바 가 없다.
CDM은 Annex 1와 Non-Annex 1국가간의 조치인 만큼, 우리가 직접 관련되는 제도이다.
우리는 최근까지 상업적 투자는 CDM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의 추세는 가능한 많은 CER을 획득하고자 하는 선진국들과 자국에 투자를 하는 개도국들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짐에 따라 선진·개도국 공히 일반적인 상업적 투자까지도 CER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선진국들은 우리에게 구속력 있는 목표치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같은 Non-Annex 1국가가 경제성장을 실현하면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참여방식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을 지적, 개도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마련을 위한 협의 Process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식이 마련되면 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 교토의정서와 무역 이슈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1992년 채택하고 동 협약을 보다 구체화한 교토의정서를 1997년 채택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부과하고 동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정책 및 조치, 교토 메카니즘 등 다양한 수단을 제시했다.
WHO의 근간은 동종상품의 비차별 원칙으로, 외형상으로 동일한 제품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여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WHO규정에 위배된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에 열거되어 있는 국내 정책 및 조치(Policies and Measures)중 무역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것으로는 탄소세 및 국경세조정, 표준 및 규정, 보조금 지급, 정부조달정책, 라벨링 및 인증제도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들은 사용시 WHO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WHO규정과 다자환경협약(MEAs)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자가 상호지지적이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으나 구체적인 상하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합의가 없었다.
WHO무역환경위원회(CTE)는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오면서 WHO규정과 MEAs가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이 MEAs 당사국간의 분쟁일 경우, MEAs 분쟁해결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기에 교토의정서 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당사국과 동 의정서 비당사국이며 WHO회원국인 국가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각 국가에서는 국내정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WHO규정과 MEAs간에 균형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교토 메카니즘의 경우, 구체적인 운영규칙이 협상 중에 있으며, WHO규정과의 상충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통계
기후변화협약 제4조1항의 의무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비교 가능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흡입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사국총회에 보고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통계는 1998년까지 관련 연구기관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정부과제형식을 빌어 추진되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총괄기능을 수행하여 추진되어 왔다. 그 이후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 산하 배출통계작성체계 구축연구팀이 운영되면서 에너지부문, 산업공정, 임업부문, 농업부문, 폐기물부문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담당 정부연구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구축체제와 교토 메카니즘 활용 및 적정 배출의무부담방안 선정을 위한 미시통계 구축체제의 이분화가 필요하다.
각 가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통계자료를 종합집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통합방안 및 지원방안의 구축이 필요하며, 관련기관의 이해를 종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시계열성 자료의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및 자료DB 확충사업, 정책사업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에너지통계(정보)의 수집면에서 에너지경제(거시)정보통계는 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수요관리)정보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이 일부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기 수요관리는 국내 전력회사(한국전력)가 중심이 되어 데이터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에너지통계 구축은 변화해야 한다.
에너지정보 중에서 가장 시급히 확보되어야 하는 수요관리정보의 수집에 우선적으로 목표를 두고 일부 에너지절약(수요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내부자료를 체계화함으로써 이를 근간으로 하여 국가에너지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외부에 이미 존재하는 자료의 입수 루트를 확보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축적해야 한다.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의 자료 확보시 DB시스템 구축은 물론 Warehouse를 설립함과 동시에 자료의 활용방안 및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우리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보여 1997년에는 1990년보다 1.7배 늘어난 1억4천만 TC를 기록했으며, 이중 전환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도 기준으로 26%, 3천만 TC에 이른다.
또한 전환부문은 1990년도에 비해 1997년에는 3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다른 부문에 비해 높은 성장을 계속했으며, '90∼'97의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8.7%인 반면, 전력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16.6%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전원선택이나 발전기술의 개발정도, 수요관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전력부문은 하나의 부문으로써는 배출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적은 업체수(emit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도에 의한 접근이 가능한 관계로 가장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문으로 평가된다.
전력부문 온실가스 저감방안은 총발전량을 줄이기 위한 수요측면 방안과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를 줄이기 위한 공급측면에서의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의 방안으로는 수요관리를 통해 소비절약의 강화, 탄소세 부과 등을 포함한 요금제도 개선, 기기효율을 개선 등이 있으며, 공급측면의 방안으로는 발전효율의 향상 및 저탄소 배출형 연료로의 전환 등이 있다.
또다른 전력산업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은 전력산업의 조개편이다.
전력산업이 구조개편 될 경우 현재까지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던 에너지 수급 및 배분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독점적 전력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즉 전력부문과 관련된 의사결정구조가 바뀜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력생산 및 가격결정 뿐만이 아닌 전원선택, 기술채택경로 등 온실가스배출 관련 제반사항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전력산업은 기반산업으로써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저감책 수립에 있어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 정책목표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했으며 구조개편후 온난화가스 배출 전망에 미치는 영향 및 청정발전기술 및 대체에너지 기술개방 등 기술적 진보 등을 감안한 저감 잠재량 추정, 전원별 차등화 요금정책, 기술혁신체계 정비, 대체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문제, 가격구조 정비 등이 더불어 심층 논의돼 기후변화협약의 대응정책을 마련중이다.
〈정리 임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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