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자금 유용·횡령시 제재부가금 의무 징수”
“R&D자금 유용·횡령시 제재부가금 의무 징수”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4.05.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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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산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R&D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할 때 제재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전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 연구개발비를 유용·횡령한 경우, 그 부정사용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유용·횡령에 대한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의 지적이 한결같이 있어 왔으나, 그동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산촉법 개정안의 핵심이 제재부가금의 의무적 부과·징수인만큼 산업부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촉법 개정안이 무난히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만큼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 정비가 속도를 낼 전망이며,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순옥 의원실 관계자는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제재부가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부 R&D 자금의 유용·횡령을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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