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은 지난달 30일 원자력방재법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통과에 대해서 “후쿠시마의 교훈을 제대로 담지 못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의 성명서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의결된 개정안은 이전까지 핵발전소 반경 8~10km 범위로만 지정되어 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누고 그 범위를 각각 3~5km와 20~30km 로 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후쿠시마 사고이후 기존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이 IAEA 등이 권고하는 방재구역 구분에 맞지 않고 실제 핵사고의 영향권을 고려할 때 너무 작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대, 세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원자력방재법 개정안은 분명 이전 방사선비상계획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먼저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이번 법률안에서 3~5km로 정해져 일본보다 오히려 적은 면적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국토를 고려해 식품섭취를 제한하고 장기영향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FRPZ 또는 LPZ)를 전국토로 설정해 전 국민을 방사성 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법개정안에는 해당 구역의 개념 자체가 아예 빠져버렀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과 중요도에 비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 역시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안이 확정되면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작성하고 있다는 ‘정부안’은 공개되지도 못한 채 국회를 통한 법개정이 먼저 이뤄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에너지정의행동의 주장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번 법안 통과는 많은 아쉬움과 한계를 가진다”고 전재하고 “후거의 교훈을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사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걸 맞는 준비를 해 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