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재법 개정 “후쿠시마 교훈 못담았다”
원자력방재법 개정 “후쿠시마 교훈 못담았다”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5.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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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의행동,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설정 ‘너무 적어’

 

 

에너지정의행동은 지난달 30일 원자력방재법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통과에 대해서 “후쿠시마의 교훈을 제대로 담지 못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의 성명서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의결된 개정안은 이전까지 핵발전소 반경 8~10km 범위로만 지정되어 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누고 그 범위를 각각 3~5km와 20~30km 로 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후쿠시마 사고이후 기존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이 IAEA 등이 권고하는 방재구역 구분에 맞지 않고 실제 핵사고의 영향권을 고려할 때 너무 작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대, 세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원자력방재법 개정안은 분명 이전 방사선비상계획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먼저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이번 법률안에서 3~5km로 정해져 일본보다 오히려 적은 면적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국토를 고려해 식품섭취를 제한하고 장기영향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FRPZ 또는 LPZ)를 전국토로 설정해 전 국민을 방사성 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법개정안에는 해당 구역의 개념 자체가 아예 빠져버렀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과 중요도에 비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 역시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안이 확정되면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작성하고 있다는 ‘정부안’은 공개되지도 못한 채 국회를 통한 법개정이 먼저 이뤄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에너지정의행동의 주장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번 법안 통과는 많은 아쉬움과 한계를 가진다”고 전재하고 “후거의 교훈을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사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걸 맞는 준비를 해 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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