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LPG 공장도價 산정 개선요구
택시업계, LPG 공장도價 산정 개선요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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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입가격 맞춰 개별원가로 가격 책정

수입사, 개별원가주의 소비자 부담만 가중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황의두)가 부탄과 프로판의 공장도 가격을 국제 도입가격으로 각각 구분해 산정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하고 나섰다.
최근 협회는 프로판과 부탄이 국제가격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국내 수입사 및 정유사가 공장도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원가를 적용,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해 부탄 소비자가 부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한 프로판 세금을 저세율로 우대하고 있고 부탄가격은 계속 인상되는 추세에 있어 택시업계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당한 사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원가주의로 각각 구분해 공장도 가격을 책정토록 개선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부탄과 프로판의 가격차이로 지난해 택시업계가 입은 손실이 548억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수증대분을 활용해 영업용 택시에 대해 유류세율 인상분을 전액 보조금으로 보상하겠다는 산자부, 재경부의 발표와는 달리 기획예산처에서 보조금 삭감 및 조기단축 방침이 있어 택시업계의 큰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6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LPG 부탄 공장도 가격 산정’과 관련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LPG수입사는 지난해 상반기와 최근 국제 LPG가격이 지난 겨울 미국의 한파 및 사우디의 석유화학공장 가동증가 등 국제 LPG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부탄과 프로판의 가격차이가 발생했다며 향후 수요감소, 주요소비국 재고증가 등에 힘입어 이들 연료간의 가격차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두 연료간 가격차로 인한 택시업계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프로판과 부탄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유종간 전용방지와 탈세 방지 목적, 타 경쟁연료간 경쟁력 및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한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역설했다.
무엇보다도 부탄과 프로판에 대해 차등가격을 적용해 프로판 가격이 높아질 경우 동절기 기화촉진용 프로판 혼합량 감소로 시동불량 등 소비자의 불만이 초래될 것이며 반면 프로판 가격이 낮을 경우 과다혼합으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가격 차이에 맞게 국내 부탄가격을 인하하면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프로판가격이 상대적으로 인상돼 프로판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수입사는 부탄가격 인하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방향과도 역행하며 에너지 세제 개편시 세금인상폭을 더욱 확대해 상대적으로 프로판의 세금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할 경우 LPG소비자 전체에 대한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에 다시 대두된 LPG부탄 공장도 가격 산정 관련 문제에 대해 오는 19일 산자부, 재경부, 택시업계 등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서로의 의견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 기자/ 02년 02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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