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사 세금 탈루, 더 이상 안돼"
"석유수입사 세금 탈루, 더 이상 안돼"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4.04.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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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련 협회, 탈루방지 법개정 공백 기간 동안 수사건의
산업부, 안행부, 국세청 등 정부에 대책마련 요청 촉구

한국석유유통협회를 비롯한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관련 3개 협회가 함께 석유수입사 세금탈루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석유수입업자들이 지방세인 자동차세(경유 1리터당 97.5원)를 통관 후 15일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 석유를 수입한 후 단기간에 덤핑가격으로 유통시킨 뒤 고의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산도피 및 폐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세문제뿐 아니라 탈세유류 유통으로 인한 석유유통시장도 문란해지고 있다.

특히 불법 석유수입사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새로운 수입사를 설립,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 회수를 위한 제품압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탈세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많다.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세금탈루의 심각성을 인식해 석유 수입사들의 ‘탈세 범죄’를 방지하고자 유류 수입사의 수입제품에 대한 납세담보 규정 적용 등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 개정부터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개정이 늦어지는 만큼 탈세유류 유통에 따른 정상유류제품의 경쟁력 저하와 석유유통시장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입법공백 기간 동안 탈세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 및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3협회는 법 개정 공백 기간 동안 석유수입사의 불법 탈루에 대한 대책마련과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세청 등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2002년 이후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징수가 불가한 체납액은 지난해 말까지 7개 업체에 638억원에 이르고, 최근 3년간(2011∼2013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74억7000만원”이며 “이같은 체납 및 탈세는 올해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석유업계 및 석유유통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석유유통협회는 국회 김기선 의원과 김민기 의원의 지방세법 개정안(석유수입사 탈루 방지 방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석유수입사 탈루현황 및 방법, 실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전달하는 등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

향후 석유유통협회는 국세청에 탈루 석유수입사 등에 대한 연례적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관세청에도 석유제품 통관 시 국세와 함께 주행세도 함께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에는 현행법상 석유수입업체가 관련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시 2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이 가능한 점을 개정, 재등록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석대법 개정요청과 석유수입사의 등록요건 강화 등 수입사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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