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 1차 실무협의회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 1차 실무협의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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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노후 보일러 집중 점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스보일러 CO중독 사고와 관련해 이에 대한 사고예방대책 실무협의회가 열렸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가스보일러와 관련된 유관단체들의 향후 계획을 각각 알아본다.
〈편집자 註〉

 ▲산자부·가스안전공사
 5년 이상 노후된 가스보일러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가스공급자 및 시공자에 보일러의 설치 위치 적정성 여부, 전용보일러실과 실내와의 개구부 설치 유무, 급·환기구 및 배기통의 이상유무를 집중 점검토록 해 보일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일러 제조사에는 배기팬 고착여부, 풍압스위치와 가버너연동장치 이상여부 등을 집중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가스보일러 설치불량 방지를 위한 무자격 시공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난방시공협회에서 무자격 시공자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사례를 관련 업계에 적극 홍보토록 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협회는 우선 가스보일러 점검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스보일러의 작동원리, 주요부품 기능, 설치기준과 안전점검 요령을 주 교육내용으로 도시가스회사 25개사를 대상으로 올 4월까지 27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국민 홍보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올 4월까지 도시가스회사 32개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내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단지내 현수막을 게시해 실제 사용자들로 하여금 가스보일러에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게 된다.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가스보일러의 획기적인 관리를 위해 보일러 설치세대 전산화를 7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일러 제조사의 자료를 수집해 가스안전공사 및 관련단체에 제공하고 도시가스협회 등 관련단체의 전산자료를 송부 받아 제조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가스기기제품의 안전성 향상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엄정한 사후관리와 시험결과 규격미달 등 불량제품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시험방법 연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배기통 부품에 대해 부품인증제품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배기통 인증업체의 철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협회는 오는 10월경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문가를 초빙해 수도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일러 설치기준, 무자격 시공자 적발·고발 등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지를 통해 가스보일러 보급 및 사고현황, 가스보일러 중독사고 예방법 등 협회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난방시공협회
 시공협회는 우선 가스보일러 하자보증서 및 보험증서 교부제도의 확대시행을 시·도 등 지방단체와 도시가스회사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용보일러실 확보와 보일러시공확인서 건축물준공시 첨부서류화를 위한 건축법 등 관계법령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무등록자의 불법시공행위를 근절하고 시공기준에 의한 보일러의 안전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시공자가 보일러 시공후 시공확인서를 건축물 시공 감리자인 건축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는 보일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동절기 이전에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및 보일러 일제 청소주간을 설정·운영해 시설이 노후된 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설치후 5년 이상된 노후보일러와 협회발행 하자보수 이행증서가 교부된 보일러 등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용보일러실과 실내와의 개구부 설치여부, 급·환기구 및 연도설치 이상유무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윤태 기자/ 02년 02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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