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 기화기, 성능인증제품 사용의무화
LPG자동차 기화기, 성능인증제품 사용의무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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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LPG자동차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 <2002-01-31 10:06>
앞으로 LPG자동차의 기화기 및 전자식 밸브를 사용할 때 의무적으로 성능인증품만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가스용품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던 LPG기화기 및 전자식 밸브가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LPG자동차 주요부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안)’을 마련하고 LPG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도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대책은 구조변경업소의 난립과 이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저가의 구조변경 부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품 생산 및 유통으로 가스누출이 발생하는 등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전공사는 이를 위해 우선 LPG기화기 및 전자식 밸브의 성능인증품 사용 의무화를 1단계 개선대책으로 추진하고 이것이 미흡할 경우 기화기 및 밸브를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의 2단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단계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차용기화기 및 전자식 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 기관의 성능인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통합고시의 개정때 신설하기로 했다.
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형식별로 성능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을 할 것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말하고 “내구성 시험과 열충격시험 등을 실시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인증을 획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2단계 개선안에는 기화기 및 전자식 밸브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지정하고 정밀검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설키로 했다.
안전공사는 올 상반기까지 이같은 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LPG관련법의 개정을 완료하고 재질, 내구성 시험 등 성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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