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더스테이션 설치 관렵법없어 진행못해
마더스테이션 설치 관렵법없어 진행못해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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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환경부 異見差 보여

이동충전 사업이 겉돌 위기에 처해 있다. 월드컵 이전에 마더스테이션(Mother Station) 설치를 추진중인 한국가스공사는 이동식 충전차량 도입에 따른 관련법이 없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 충전사업을 허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고대상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부처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고압가스법에 따라 허가대상으로 분류한 반면에 가스공사는 신고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각자의 입장이다.
이동충전 사업은 이동충전 차량으로 충전하는 행위가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때문에 마더스테이션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이미 일산, 분당, 인천, 계룡, 김해 등 5곳에 마더스테이션을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으로 약 1백7억5천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마더스테이션 사업은 오는 5월말까지 5개소별로 1기씩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예비기기를 6월말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그러나 고법에 따른 관련 법안이 없고 부처간의 협의도 이견차이를 보이면서 본 사업이 예정대로 6월전에 마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미 이와관련 지난 15일 관계부처와의 회의를 가졌으나 별도의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하는 안을 고려한다는 내용만을 합의했을 뿐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동차량의 길이, 탑재용기수 제한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는 달리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고법에 의한 허가대상으로 규정을 해석한다면 오히려 이동충전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며 월드컵 이전에 마더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형권 기자/ 02년 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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