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원할때만 안전검검 실시해야
사용자가 원할때만 안전검검 실시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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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남석우)가 자동차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공급할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가 원할때마다 안전점검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LPG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택시 교대시간 등과 겹쳐 차량이 일시에 몰릴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서다.
공업협회는 최근 액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토의견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거래상황을 매분기 익월 25일까지 법 규정에 의거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단체를 경유해 산업자원부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해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토록 된 것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사업자단체는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3년 1월부터 시행토록 돼 있는 LPG에 대한 허용오차 조항에서 현행 계량법상 LPG에 대한 허용오차 조항이 없어 정량문제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조항을 올 4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산자부에 이를 촉구했다.
협회는 이밖에 ‘충전을 하기 위한 작업장’에서 용기재검사설비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태 기자/ 02년 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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