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자금 지원한도 확대
도시가스배관자금 지원한도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말 까지 배정금액 집행해야


올해부터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자금 지원대상이 정압시설을 포함한 본관 및 공급관으로 바뀌고 사업자별 지원한도가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개정된 2002년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자금 지원지침을 지자체 및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최근 하달하고 에특회계 지원자금의 적정한 운영과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기존 수도권은 가정용배관, 기타지역은 본관 및 공급관 건설에 자금을 지원했던 것을 지역구분 없이 정압시설을 포함한 본관 및 공급관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별 건설자금 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한도액 초과배정의 경우 현행 12월15일 이후 추가지원사업자에서 11월 이후 추가지원사업자로 개정돼 시행된다. 이자율은 현행 6.5%에서 지난해 9월 고시된 에특회계운용요령(산자부고시 제2001-114호)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협회는 사업자가 배정금액을 9월말까지 집행하지 않은 경우 자금배정을 취소하고 잔여자금에 대해 접수 순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신설됐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사들이 후반기에 자금을 집행하던 관행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사업자는 당해연도 에특회계 대출과 관련해 당해구간에 대한 시설설치위치도, 공사계획승인(신고)서 또는 시공감리필증(시공감리결과확인서) 등 시설투자계획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투자계획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준공실적분 및 직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기성이 완료됐거나 당해 회계연도로 이어지는 계속공사중, 직전회계연도에 지원대상시설로 선정되지 않았고 에특회계 지원실적이 없는 시설로 포함하게 된다.

<남형권 기자/ 02년1월24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