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건설시 방사성비상계획 구역 주민투표 거쳐야”
“원전건설시 방사성비상계획 구역 주민투표 거쳐야”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4.03.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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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26일 원전건설시 방사성비상계획구역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유력한 신규원전건설부지로 지명되고 있는 삼척과 영덕 지역을 포함한 방사성비상계획구역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 실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는 2012년 9월 14일 삼척과 영덕을 신규원전건설부지로 지정고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들 두 지역은 아직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다. 

현행법은 신규원전을 건설할 경우 정부와 전원개발사업자인 한수원이 실시하는 공청회와 설명회 외에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사실상 전무하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원전건설시, 전원개발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의 위치, 면적 등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설명회 등을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하나 의원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초·최대 피해자는 방사성비상계획구역내의 지역주민”이라며 “실제 신규원전건설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삼척에서는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률개정안은 원전건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 촉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김상희, 김재윤, 남윤인순, 조경태, 한명숙 의원 등 총 19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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